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지는 '한국판 벤틀리법' 발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회에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양육비 책임을 가해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라이브' 또 채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형 집행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술, 마약한 운전자 떄문에 사망하게 된 세실리아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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