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생애 경력 갖춘 60세 이상 전문 인력 투입


연명의료결정제도, 생애 경력 갖춘 60세 이상 전문 인력 투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함께 생애 경력까지 갖춘 60세 이상 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3년간 빠르게 확산돼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누적 총 93만 2320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됐으며, 지금 추세라면 8월 100만 명 등록까지 예상된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와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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