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에 삼성반도체 입사한 노동자 신장병, 법원 “산재”


18살에 삼성반도체 입사한 노동자 신장병, 법원 “산재”

15년간 유해물질로 신장병·유방암 진단 … 법원 “지속·반복 노출, 업무관련성 높아”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만 18세 나이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입사해 약 15년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만성신장병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관련 연구결과가 부족하더라도 지속·반복해서 노출됐다면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식각 공정 클린룸에 갇혀 주야간 교대근무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장우석 판사)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퇴사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47)씨는 1995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2011년 2월까지 식각 공정(화학약품의 부식 작용을 이용해 웨이퍼의 특정 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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