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난청 진단…장해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후 난청 진단…장해급여 산정 기준은?

[서울행법] '난청과 상당인과관계 높은 사업장이 아니라 직전 사업장 임금" 근로자가 퇴직 후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난청 진단 직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근로자는 난청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66)씨는 1984년 3월 B사에 입사하여 1984년 11월부터 해양설비부(위생배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16년 9월 '좌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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