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전용 행복주택, 합리적 이유 없으면 성차별"


인권위 "여성 전용 행복주택, 합리적 이유 없으면 성차별"

청년 행복주택이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안산도시공사는 지상 15층 아파트 2개동 규모 선부동 행복주택의 청년 몫 200호실의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앞서 안산도시공사는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인 ‘한마음임대아파트’가 노후화되자 행복주택으로 전환해 재건축했으며 이후 성차별 논란이 제기돼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5일 매일경제는 인권위가 최근 경기 안산의 선부동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관련 차별시정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검토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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