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영' 복지관에 법인직원 합쳐 고용보험료율 0.25→0.85% '쑥'…권익위 "위법"


'독립운영' 복지관에 법인직원 합쳐 고용보험료율 0.25→0.85% '쑥'…권익위 "위법"

근로복지公 상향 조정…건보, 청구인에 차액 징수 행심위 "독립성 인정 복지관에 법인 근로자 수 합산은 위법"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법인 직원의 고용보험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올린 뒤 차액을 추가로 걷어갔다가 정부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복의 판단과 건보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위탁 사업장이라 해도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선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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