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딜레마... 계속된 '엇박자'에 임대사업자들 분노


보증보험 가입 딜레마... 계속된 '엇박자'에 임대사업자들 분노

내달 18일부터 전면 의무가입인데 대출과 보증금 합이 주택값 넘으면 가입 자체 불가 한 달로 줄어든 신고기한, 보증서 발급엔 2, 3개월 '다음 달 18일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에서 16.5(약 5평)짜리 원룸 21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50대 A씨는 국토교통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숨이 '턱' 막혔다. 내달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데 A씨에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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