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특고 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 시행령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도 7월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에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으로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은 하반기 시행령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특고 종사자 고용·산재보험, 왜 필요한가?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급여를 받는 대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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