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사의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청구 시효 5년”


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보험사의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청구 시효 5년”

부당한 계약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5년까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2006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들은 교보생명 외에도 다른 보험사들과도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안면신경마비 등을 이유로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8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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