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보험처리 없이 293만원 청구"…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해마다 증가 A씨는 지난해 7월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 과실로 단독사고가 발생해 렌터카의 프런트범퍼 및 후미등 도장이 손상됐다. 렌터카 업체는 신청인에게 수리비 182만7000원과 휴차료 60만 원, 면책금 50만 원 등 292만7000원을 청구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프런트범퍼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 증가에 따라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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