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증명해야” “신체상태가 중요” 복지부-연금공단 ‘장애인정 기준’ 딴소리


“질환 증명해야” “신체상태가 중요” 복지부-연금공단 ‘장애인정 기준’ 딴소리

2018년부터 온몸의 근육이 바싹 마르는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이기형(61)씨는 여전히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한 채 투병 중이다.(관련기사: ["하루만…" 힘겨운 장애 가족] "나 죽으면 우리 아들 어떡해" 눈 못 감는 부모들) 장애인 복지 당국인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질병이 법에 정해진 장애 유형과 연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100여 차례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번번이 실패한 탓이다. 그런데 이씨 측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공단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애인 인정 여부는 질병 유형이 아닌 신체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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