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툭… "주인이 화재 책임 져야"


기르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툭… "주인이 화재 책임 져야"

법원 "전원 빼놓는 등 주의 의무 있어" 홀로 집에 있던 고양이가 낸 화재 사고는 고양이 주인의 잘못일까. 잘못이라면, 주인은 화재로 발생한 피해 중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보험사가 청구한 5,995만 원 중 3,59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은 2021년 11월 25일 오후 9시가 넘은 늦은 시간대에 벌어졌다. 당시 A씨가 살던 경기 김포시 오피스텔에선 불이 나 A씨의 집은 물론이고 이웃집과 엘리베이터까지 번졌다. 오피스텔 측이 들어놓은 화재보험금만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불이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방화범은 A씨가 기르던 고양이였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우연히 전기레인지 전원을 건드려 그 위에 있던 종이 등에 불이 붙은 뒤 큰 화재가 된 것이었다. 보험사는 "주의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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