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2주 진단' 나왔는데 운전자는 무죄...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12주 진단' 나왔는데 운전자는 무죄...왜?

피해자 손목 차로 쳐 전치 12주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 "교통사고로 수술 필요한 상해 입었다고 볼 증거 부족"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9시 45분 경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56)씨를 들이받아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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