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 YTN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 YTN

[앵커] 지난 5월 4살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앞으로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스쿨존에서 과속했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보험료 할증이 추가되는 적용 대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등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입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데요. 이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해, 즉 시속 50km 이상으로 과속했다가 1회 적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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