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지냅시다]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청구


[알고지냅시다]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청구

사회는 신뢰를 기초로 유지된다. 보험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자가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치고 보험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행위이다.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당해 다치긴 했지만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도 억지로 병원에 입원을 한 다음 환자복을 입고 적당히 놀다가 퇴원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가 속칭 '나이롱' 환자로 밝혀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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