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연합뉴스TV]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연합뉴스TV]

[사건큐브]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 <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게 미래 의사로서 받게 될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A 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을 한 B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후 A 씨 부모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쟁점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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