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청년 자립수당, 보호 종료 3년 → 5년 확대


복지시설 청년 자립수당, 보호 종료 3년 → 5년 확대

이달부터 600여명 추가 지원 소급은 안 돼…내년 1만명 혜택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 대상을 보호 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그 수는 연간 25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사회의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한 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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