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집단소송서 가입자 패(敗)…“입원치료 아니다”


백내장 집단소송서 가입자 패(敗)…“입원치료 아니다”

백내장 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 황순현)는 24일 실손보험 가입자 137명이 11개 보험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흥국화재·DB손해보험·삼성생명·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MB손해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좌·우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원고들은 의사로부터 백내장 진단을 받아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들에 최대 5000만원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약관 상 안경·콘텍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보상하지 않는데, 단초점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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