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달인 김 부장은 왜 5년치 국민연금 미리 냈을까?


재테크 달인 김 부장은 왜 5년치 국민연금 미리 냈을까?

연금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55~59세 정도에 퇴직하는 직장인들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기초연금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대부분 65세부터 받는다. 은퇴 후부터 공적연금 개시 이전까지의 시기를 연금 보릿고개라 부른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60세까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납부예외, 추가납부, 선납제도 등을 잘 활용하면 현명하게 연금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다.58세에 정년퇴직했는데 60세까지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하나요?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퇴직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하는지 여부다. 원칙상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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