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과실로 산재, 도급업체도 책임


하도급 과실로 산재, 도급업체도 책임

구조물 추락, 직고용자 중상 법원, 하도급 과실비율 60%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과실로 도급업체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도급업체의 과실을 60%로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삼성화재가 S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018년 4월 대구 수성구 한 신축건물 공사장 22층 높이에서 콘크리트 배관을 옮기던 중 금속구조물이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A씨는 척추와 대퇴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공으로 일했다. 어느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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