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료기록 검토해 사후 판단 내린 의사보다 환자 직접 진료한 의사 소견 중요” 보험사가 입원 및 치료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등 기존과 다른 의학적 소견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보험금 부정취득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여성 K씨는 2010년 말 M 생명보험사의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담겨 있었다. K씨는 이후 신경뿌리병증과 경추간판장애, 어깨 관절 염좌, 암 등 각종 질병·상해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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