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안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낙태죄 개정안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형법269조 2항, 3항 270조 2항, 3항, 4항은 살아있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2015년 7월 3일경까지 69회에 걸쳐 낙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 의사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7년 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내리면서 정부와 국회는 2020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해 형법 개정안을 만들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69조 1항, 270조 1항에 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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