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하산 인사' 피해자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환경부 낙하산 인사' 피해자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내정자를 정해둔 산하 기관 임원 공모 절차에서 탈락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불공정한 탈락과 뒤이은 좌천성 인사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국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으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환경산업기술원의 상임이사 직위인 본부장직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같은 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류심사와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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