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수조 범람 따른 차량 피해, 입대의·관리업체·보안업체 모두 책임 물어


아파트 지하수조 범람 따른 차량 피해, 입대의·관리업체·보안업체 모두 책임 물어

광주지법 최근 보험회사 A사는 2020년 1월 7일 전남 해남군 모 아파트의 공동저수시설인 지하수조의 물이 범람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면서 그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 총 3814만5000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청구 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보안경비업체였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정영호)에 따르면 2020년 1월 6일 오후 10시경 해당 아파트 지하수조의 수위 자동 조절장치인 정수위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수조의 물이 넘쳐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지하주차장 침수사실이 최초로 발견된 다음날 오전 6시 11분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지하수조의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하수조에서 물이 넘치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앙판넬의 이상 수위 경보장치나 지하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이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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