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도 “코로나 ‘셧다운’ 영업손실은 휴업보상보험 보장 대상 아냐”


美 대법원도 “코로나 ‘셧다운’ 영업손실은 휴업보상보험 보장 대상 아냐”

7개주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 버몬트주만 계약자 손 들어줘 “영업장 내 감염이나 시설·집기 파손 등 물리적 손실 있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일시적 영업장 폐쇄(Shut Down)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미국 법원은 하급심부터 항소심,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보험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종업원의 집단 감염이나 영업장 내 집기와 시설 파괴 등 신체적·물리적·재산상 피해 없이 정책 당국의 셧다운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은 휴업보상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즈니스 인슈어런스(Business Insurance)와 인슈어런스 저널(Insurance Journal) 등 보험전문 미디어와 미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로커뮤니케이션서비스가 신시내티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 셧다운 영업손실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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