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해석위원회 “의사 자문 없는 보험금 부지급 약관 위반 아니다”


금융위 법령해석위원회 “의사 자문 없는 보험금 부지급 약관 위반 아니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의사의 자문 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는 금융위 내부 상임위원 4명, 외부 교수 등 5명 등 9명으로 구성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위가 그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 넘게 검토하는 중에 나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제재 안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가 법률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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