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위반시 '보증금 10%' 과태료 부과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위반시 '보증금 10%' 과태료 부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신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한도 3000만원 내 과태료를 내야하고 위반주택이 다수일 경우 3000만원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등록임대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기존 임대보증급 반환보증 미가입 대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은 실정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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