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병원 치료비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일까?

[서상수의 의료&법] 병원비 ‘먹튀’와 사기죄 성립요건 애초부터 돈이 없으면서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무전취식’을 속어로 ‘먹튀’라고 하고, 옛날 경상도 일부 지역에선 ‘먹고땅’이라고도 불렀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먹튀’를 계획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병원의 치료비를 내지 않고 도망가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몰래 퇴원하는 사례들도 늘어난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할 것처럼 병원을 속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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