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後 범죄 포함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 정당"


대법 "퇴직後 범죄 포함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 정당"

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출신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퇴직한 A씨는 퇴직 전인 2011년 7월과 퇴직 후인 2015년 11월, 2016년 5월 3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3차례 폭행치상·상해를 묶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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