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만 이용 가능한 난민 복지제도


법으로만 이용 가능한 난민 복지제도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2018년 9월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난민법은 난민인정자들은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야 권리가 존재하지만 난민인정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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