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기]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취재후기] "저도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 등 주택 임대차 분야와 학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전세사기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입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무이자 대출 등 금융 지원과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지원책도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특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서울, 5월 30일 보도 "구속된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합니다" 은평구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서 만난 A 씨는 2년 전 응암동에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보증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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