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학대 직권조사 보고서 보니…“모든 아동의 죽음 국가에서 관리하라”


인권위, 아동학대 직권조사 보고서 보니…“모든 아동의 죽음 국가에서 관리하라”

입양의 날인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정인 양의 묘소를 찾은 추모객이 간식을 놓고 있다. /강윤중 기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약 10개월에 걸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창녕 9세 아동학대, 포항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 인천 화재 아동학대, 양천 아동학대(정인이) 사건을 들여다본 인권위는 “전국 모든 아동의 죽음을 국가가 관리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25쪽 분량의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을 토대로 각 사건의 발생 원인과 쟁점은 무엇인지, 권고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 지난해 6월1일 충남 천안 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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