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포인트로 '헬스케어 용품' 구매 허용...보험료 납부도 가능


보험사, 포인트로 '헬스케어 용품' 구매 허용...보험료 납부도 가능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소비자 보호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 손해사정 공정성·책임성 강화 보험사가 헬스케어(건강관리)와 관련한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고객에게 보험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해 이를 건강용품 구매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선불전자지급업무)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9일 입법예고 함에 따라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업을 겸업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포인트와 관련해 보다 넓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해 중대성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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