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올해 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


작년 소득·올해 재산 늘어난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신규 부과자료 적용…가구별 희비 교차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른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금액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신규 부과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 가구별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다. 소득이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도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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