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보험회사의 선제적 확인의 소에 관하여


[판례평석]보험회사의 선제적 확인의 소에 관하여

1. 사안의 개요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간단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 망인은 2016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서 리프트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2016년 12월경 원고 보험회사에 원고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원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2017년 2월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했다. “보험사가 제기하는 선제적 확인의 소는 적법 다만, 남용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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