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기직 근로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가능


일용직·단기직 근로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가능

내년 1월부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으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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