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폭 높여


퀵서비스·대리운전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폭 높여

내년 1월 1일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용보험이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하도록 시행령 등의 개정이 추진된다. 또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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