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생계는 국가 책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생계는 국가 책임”

[앵커] 지금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모나 자식 등 부양 가족 여부를 따져왔는데요. 복지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생계 문제는 더이상 가족의 몫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인식 전환입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 병변 질환으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은 79살 할머니. 자녀 셋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운 형편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장애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올해 초 사라지며 다달이 24만 5천 원씩 받게 됐습니다. [남신자/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받고 이러니까 난 생활은 좀 나아졌죠. 그 전엔 진짜 사는 게 그야말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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