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다 진한 사이라도...장례 못 치르는 ‘사회적 가족’


피보다 진한 사이라도...장례 못 치르는 ‘사회적 가족’

장사법에 규정된 연고자 자격 혼인·혈연 중심 ‘정상가족’ 기준 생계·돌봄 함께한 사람들 배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2020년 11월, 폐암으로 숨진 이종준(가명·66)씨의 공영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미혼이었다. 고시원이 그의 마지막 주소지다. 그런데 이씨가 숨진 줄도 모르고 그를 애타게 찾는 이들이 있었다. 이종준씨를 ‘이긴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던 이들이다. 이씨는 세월호 유가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곁에 항상 있던 ‘촛불시민’이다. 항암 치료 중인 2020년 7월에도 이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에 나섰다. 9월께부터 연락이 뚝 끊겼다. 방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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