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상] 고령 사회와 사회복지사 처우


[법률단상] 고령 사회와 사회복지사 처우

요즘 차량에 붙어 있는 광고를 유심히 쳐다보면 노인, 어르신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대부분 독거노인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모시고 가사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호센터나 재가기관이 운영하는 차량들이다. 이곳을 일부 사람들은 ‘어른 유치원’이라 부른다. 센터에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어르신을 수발·보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다. 사전적 용어의 사회복지사는 ‘학교, 병원, 수용시설, 비수용시설, 국가기관 등에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사정, 진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기획, 실시, 평가, 지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헌법은 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특히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노인과 청소년에게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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