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택시공제)


교통사고 대물처리 휴차료,격락손해 보상 관련 (택시공제)

안녕하세여. 저는 PCX125 20년식 오토바이고(피해자) 상대는 택시(가해자)입니다.(사고날짜 7월30일 입니다.)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과실100%사고가 났는데 제가 7월30일~8월7일 총 8일동안 입원을 한 상태이며(기흉과 간에 상처로 인한) 대물처리를 받아 수리를 다 받고 오토바이를 12일에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휴차료,격락손해 보상에 대해 전화가 온다고 하였는데 전화가 오지를 않아 직접 전화를 걸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물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가요. 물건은 파손된거는 없으며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가여? (대인은 아직 통원치료를 받아야 되어 합의를 안보고 치료받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현재 출퇴근 책임보험만 들어진 상태입니다. 귀하의 질의는 택시의 신호위반한 사고로 귀하의 이륜차를 훼손한 사고에서 택시 차량의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의 간접손해인 대차료와 시세하락 손헤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차량 보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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