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의 극단 선택…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해당할까[법대로]


우울증 환자의 극단 선택…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해당할까[법대로]

사망 전 뇌출혈 등으로 신체 일부 마비 극심한 우울증…망자 가족 "심신상실" 法 "자유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신체 마비 증상을 겪던 우울증 환자가 극단 선택을 했다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은 심한 우울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심부 뇌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 가족은 보험회사, 공제회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A씨 측이 체결한 공제·보험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공제·보험기간 중 피공제자 혹은 피보험자인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공제·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정신질환 혹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다면 공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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