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운전특약


타차운전특약

친구가 차랑이2대가 있어서 8월에 빌려쓰고 친구집이 멀기도하고 친구가 급하지않다고하여 집에 세워두다가 11월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읍니다 보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고 처리를 않해주는데 맞는건가요 귀하는 귀하의 친구차량을 운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처리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귀하 친구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운전자한정특약별 운전가능 대상자가 있기에 귀하가 아래와 운전가능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사고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가입이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의한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친구의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되었더라고 귀하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자상의 보험처리를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원문링크 : 타차운전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