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척추 골절…산재"


[노동]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척추 골절…산재"

[창원지법] "사업주도 참여…회식과 인과관계 인정" 창원지법 강세빈 판사는 9월 21일 사업주가 참여한 회식 중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을 했다가 척추 골절 등을 입은 자동차 정비원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단11921)에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오후 7시쯤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와 직원 등 5명과 함께 통영시에 있는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주차장 자리에서 오후 9시쯤부터 저녁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 일행들은 오후 10시쯤 해수욕을 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왔으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3m 아래의 바닷물로 다이빙을 했다가 마침 썰물로 입수 지점의 수심이 깊지 않아 바다 속 모래바닥...


#곰바이보험 #산재여부 #회식중음주사고

원문링크 : [노동]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척추 골절…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