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돌봄 책임 누구? 이혼한 아내일까, 어머니일까


식물인간 돌봄 책임 누구? 이혼한 아내일까, 어머니일까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8) A(남)와 B(여)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가 없다. A는 2013년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개두술과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의식이 혼미하고 마비증세가 지속되는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A의 어머니인 C는 교통사고 후 A를 돌보면서 2017년까지 A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합계 2억 원 가량을 지출했다. A가 가입해 두었던 보험금으로 8000만 원이 지급되자, C는 그 보험금을 수령해 A의 병원비로 사용했다. C는 2017년 며느리인 B를 상대로 A의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약제비 등으로 지출한 돈 1억 2000만 원을 물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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