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 아닌 인격체…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아동학대


소유물 아닌 인격체… '사회적 경각심' 높아진 아동학대

'민영이 사건' 양부 무기징역 구형 지난 5일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했던 과거와 달리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신설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영향이다. 7일 이 사건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영이(이하 피해 아동)'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양부로부터 지속적 학대를 받았다. 양부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수차례 때려 쓰러뜨렸으며, 양부와 양모는 반혼수 상태에도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을 방치했다. 檢,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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