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7명에 보험 30개 든 부부, 아이 정강이를 베었다


자녀 7명에 보험 30개 든 부부, 아이 정강이를 베었다

보험금 타려고 본인, 자녀 몸 일부러 상처 낸 혐의 부부 각각 징역 6년, 4년 실형 선고 미성년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총 8차례 자녀들 몸에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100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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