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강조하더니..."계약직 악순환에 실업급여도 없어" / YTN


'노인 일자리' 강조하더니..."계약직 악순환에 실업급여도 없어" / YTN

[앵커] 현 정부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조와 달리 정작 60대 이상 노동자에 대해서만 고용 안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65세가 넘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도 이유 없는 해고를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6살 복진선 씨는 지난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시설관리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대기업 기술직 경력을 살려 힘들게 얻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고용보험법에 따라 만 65살이 넘어 새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료도 가져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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