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아니라서...정부 탁상행정에 쫒겨날까 떨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건물주가 아니라서...정부 탁상행정에 쫒겨날까 떨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경기 화성에 위치한 A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가 생겨 상가 주인에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신청해 정부로부터 일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을 하는 시설로 전국에 약 4000여개소, 약 11만명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일단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유예기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게 주인의 대답. 주인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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