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입증 어려운데…‘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어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재, 즉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일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피해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며, 입증책임의 완화를 주장해 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입증책임의 완화를 권고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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